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근로자추정#입증부담전환#최저임금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사 분쟁에서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이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5조의2로 근로자 추정을 도입하고, 최저임금법 분쟁에도 적용되며 반증으로 번복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노무 제공자 보호와 분쟁 해결의 예측성 증가가 기대되나, 반증으로 분쟁이 재개될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