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정성국|국민의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자격기준개선#현장전문성#교육행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임용 가능하던 자격규정의 삭제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격요건에서 박사학위만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교육경력 요건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신뢰와 전문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인재 풀이 축소될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