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조기대응#정보보호#신고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와 기술지원을 통해 침해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 조항 48조의3 제4항 신설로 의심 상황에서도 신고 의무가 생기고 기술지원이 가능해진다.
✅ 조기 탐지로 피해 확산이 줄고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이 감소하지만 기업 부담과 오용 우려도 있다.
✅ 조항 48조의3 제4항 신설로 의심 상황에서도 신고 의무가 생기고 기술지원이 가능해진다.
✅ 조기 탐지로 피해 확산이 줄고 개인 정보 침해 위험이 감소하지만 기업 부담과 오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