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김예지|국민의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수급자참여필수#공익대표법적근거#위원자격하위법령구체화
AI 요약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필수로 포함하고 자격 규정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 수급자 대표의 의무 포함과 함께 위원 자격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고, 전문가의 '관련 전공' 요건을 삭제하며 시민단체 추천 공익대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수급자 참여 확대와 정책 투명성 제고, 실제 구성 반영한 정책 수용성 향상과 함께 실행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수급자 대표의 의무 포함과 함께 위원 자격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고, 전문가의 '관련 전공' 요건을 삭제하며 시민단체 추천 공익대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수급자 참여 확대와 정책 투명성 제고, 실제 구성 반영한 정책 수용성 향상과 함께 실행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