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우재준|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고위험작업장CCTV#CCTV설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개정

AI 요약

✅ 고위험 작업장에 CCTV 설치 의무를 신설하여 안전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제39조의2 신설로 고위험 작업장에 CCTV 설치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다.
✅ 사고 감소와 초기대응 개선으로 안전 보건 유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