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김위상|국민의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구직촉진수당#졸업예정자지원#청년취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졸업까지 남은 학기가 2학기 이하인 학생에게 구직촉진수당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재학 중 불인정 요건은 유지하되, 졸업까지 2학기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
✅ 기대 효과는 청년 취업 촉진과 조기 진입으로 이어지나 예산 부담과 행정 관리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