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행정·지방자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해외선거투표#재외국민#우편투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거주하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한국인
해외에 거주하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한국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사관·영사관을 직접 찾아가야만 투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서 집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사관·영사관을 직접 찾아가야만 투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서 집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도 쉽게 투표할 수 있게 되고, 공관이 먼 곳에 살아도 감염병으로 폐쇄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도 쉽게 투표할 수 있게 되고, 공관이 먼 곳에 살아도 감염병으로 폐쇄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편으로 왕복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분실되거나 지연될 가능성, 우편 투표 과정에서 투표 자유가 진정 보장되는지에 대한 감시 문제
우편으로 왕복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분실되거나 지연될 가능성, 우편 투표 과정에서 투표 자유가 진정 보장되는지에 대한 감시 문제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