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행정·지방자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영사조력#해외안전#긴급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급할 때 도움이 필요한 한국인 여행객, 이주자,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해외에서 급할 때 도움이 필요한 한국인 여행객, 이주자,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사관이 돈을 먼저 주면 나중에 본부에 알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에 정확히 규정하고 안 돌려주면 강제로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대사관이 돈을 먼저 주면 나중에 본부에 알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에 정확히 규정하고 안 돌려주면 강제로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갑자기 병들거나 사고가 났을 때 대사관에서 더 빠르고 확실하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갑자기 병들거나 사고가 났을 때 대사관에서 더 빠르고 확실하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받은 돈을 못 돌려주면 강제징수당할 수 있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상황이 복잡할 수 있어요.
받은 돈을 못 돌려주면 강제징수당할 수 있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상황이 복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