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공유재산#기부채납#제3자권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 정보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부자등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 허가 시 기부 사실과 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3자의 손실 방지와 계약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부자등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의안번호: 221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