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도농복합시#자치분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농복합형 시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관할 지자체의 책임과 계획 수립 의무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시도지사 및 시군구 장에게 부과하고, 교육경비 보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기반시설 설치에 특례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에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