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분권#도농복합발전#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농복합 시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가능하게 하여 반영과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 중심 지표의 편중을 보완해, 읍·면 단위도 인구감소지표에 포함해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 중심 지표의 편중을 보완해, 읍·면 단위도 인구감소지표에 포함해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