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최혁진|무소속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노동#법률용어개정#노동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 관련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전면 교체하여 제도 용어를 현대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조·제2조 등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고 관련 조문을 일관되게 수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대적 용어 도입으로 시민 이해가 개선되지만, 행정비용 증가 및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