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최혁진|무소속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노동#용어개정#산업안전보건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 관련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꿔 산업안전보건법을 현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제3조 등에서 사용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교체하고 법 적용에 일관성을 높이며, 같은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의 기본권 강조로 법의 정당성·수용성을 높이며, 행정집행의 일관성과 시민수용성 향상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