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최혁진|무소속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노동#법률용어#제도현대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반영하도록 법률용어를 현대적으로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등 용어를 재정비하며, 관련 의결에 좌우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대적 용어 사용으로 수용성과 법적 일관성이 높아지나, 전환 시 행정부담과 현장 혼란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