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고용·노동
최혁진|무소속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용어개정#노동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직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에서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용어가 더 현대적으로 바뀌면서 우리 노동의 가치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더 잘 반영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법 이름만 바뀌므로 실제 급여나 근무 조건 개선으로는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