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서일준|국민의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3인)

#국제형사사법협력#전과정보공유#재범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외 범죄 전과를 국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시스템 신설과 정보공유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8조의2를 신설해 해외 전과를 입국 시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전달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범 억제와 국제협력 강화, 외국 전과 이력의 신속 조회로 수사 효율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