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송석준|국민의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탄력세율#유류세#가격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30%에서 40%로 올려 유가 변동에 더 대응하게 하는 것.
✅ 현행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조정범위를 30%까지 허용하나, 이를 40%까지 확장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되 재정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