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기획재정위원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직권조사#부당계약금지#과태료신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달청장의 직권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금지와 시정요구 제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시 강화로 부정조달이 줄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조달청장의 직권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금지와 시정요구 제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시 강화로 부정조달이 줄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의안번호: 221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