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2-27
4
공포
2026-03-1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9
산업·기업
기획재정위원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조달#공정거래#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납품 업체, 건설사, 공급업체 등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납품 업체, 건설사, 공급업체 등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해도 통제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요구가 금지되고 불공정 행위를 더 쉽게 조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정부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해도 통제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요구가 금지되고 불공정 행위를 더 쉽게 조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업체들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억울하게 계약조건을 강요받는 일이 줄어들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생겨요.
중소업체들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억울하게 계약조건을 강요받는 일이 줄어들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조달청의 조사 권한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적발 위험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달청의 조사 권한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적발 위험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