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고용·노동
최혁진|무소속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가사근로자#용어변경#노동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사근로자(가정부, 보육사, 간병인 등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근로자(가정부, 보육사, 간병인 등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법률상 명칭을 바꿔요
현재는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로 법률상 명칭을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는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기본권을 중시한다는 사회적 신호가 되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기본권을 중시한다는 사회적 신호가 되어요
⚠️
우려할 점은?
명칭 변경만으로는 실제 급여, 휴가, 안전 같은 처우 개선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명칭 변경만으로는 실제 급여, 휴가, 안전 같은 처우 개선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