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통합관리시스템#허가관리#불법증차방지

AI 요약

✅ 이 법안의 핵심은 화물 운송 행정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 대폐차 및 서류 위·변조 같은 불법증차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또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해 관리 효율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