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3-06
4
공포
2026-03-1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9
정보통신·개인정보
국토교통위원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자율주행자동차#개인정보보호#도로촬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차 개발 회사와 도로 위의 모든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자율주행차 개발 회사와 도로 위의 모든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촬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얼굴·번호판 같은 개인정보를 숨기지 않고 수집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촬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얼굴·번호판 같은 개인정보를 숨기지 않고 수집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해지려면 도로 상황을 많이 배워야 하는데, 당신의 얼굴이나 차 번호판이 동의 없이 수집되고 활용될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해지려면 도로 상황을 많이 배워야 하는데, 당신의 얼굴이나 차 번호판이 동의 없이 수집되고 활용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집된 영상의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보안 위험이 있어요.
수집된 영상의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보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