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13
4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9
재난·안전
국토교통위원장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설기계안전#음주운전#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기계 운영자와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조종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약물이나 음주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지금은 행정처벌인데, 앞으로는 면허 취소와 징역까지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 중장비 사고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약물 검사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