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설기계안전관리#강력한처벌도입#지방자치권한이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 설립으로 안전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관리기관이 특수법인으로 바뀌고 연구·조사권·사고권한이 부여되며 압류등록 촉탁 처리 및 처벌 강화와 지방권한 이양이 추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안전이 강화되고 사고예방과 행정속도가 개선되며,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