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8
여성·가족·아동
주호영|국민의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친생부인#생부#양육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외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법적 관계를 인정받고 싶은 경우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부만 자녀의 친아버지를 다투는데, 앞으로는 실제 아버지도 법원에서 다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아버지가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자녀가 생부의 상속권과 부양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존 가정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상속이나 부양 문제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