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정춘생|조국혁신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성평등#공시제도#노동시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성별에 따른 근로현황을 공시해 노동시장 차별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공단 및 특정 법인의 직원 수와 평균근속연수·평균임금·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성별로 공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시장 성차별 감소와 정책 설계 데이터가 강화되지만, 프라이버시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