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주민참여#의견수렴#자연환경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제45조의4 제1항 및 제7항으로 입법화하고, 사업지역 내 거주 주민의 의견 수렴 의무를 명시한다.
✅ 기대 효과는 주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으로 사업의 합리성과 신뢰가 높아지는 한편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