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학급당인원#20명이하#이행현황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급당 적정 인원 수를 20명 이하로 고시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교육위원회가 20명 이하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현황을 조사해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결과 학습권 보장이 시급하고 구체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학급당 적정 인원 수를 20명 이하로 고시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교육위원회가 20명 이하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현황을 조사해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결과 학습권 보장이 시급하고 구체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의안번호: 221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