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7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7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주무부처이관#조합육성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정위의 감독 및 발전계획 수립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해당 조합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위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체계적 실행과 지원 연계가 강화되나 이관 초기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