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6
정희용|국민의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탄력세율#교통에너지환경세#재정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30% 조정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조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여건 개선과 유가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대중교통·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