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고용·노동
우재준|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근로자보호#직장괴롭힘#정신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콜센터 직원, 판매점원, 상담원처럼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콜센터 직원, 판매점원, 상담원처럼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자체 대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돼요.
현재는 회사가 자체 대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객 폭언으로 받은 정신적 상처에 정부가 직접 도움을 주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고객 폭언으로 받은 정신적 상처에 정부가 직접 도움을 주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보고를 꺼리거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릴 수 있어요.
회사가 보고를 꺼리거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