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8인)

#발사안전구역#사전협의의무#해양시설조정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우주발사체의 안전 발사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행정기관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1조의2 및 제19조의2로 발사안전구역 지정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부여하고 구역 내 허가시 협의를 의무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발사안전구역 지정과 사전 협의의무로 안전성과 추진 체계가 강화되며, 해양시설 허가의 조율로 지연과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