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협회신고전산화#거래정보통합#건설기계매매투명성

AI 요약

✅ 건설기계 매매업자 신고를 협회에 제출하게 하여 체계를 자동차관리법과 맞춘다.
✅ 협회를 통한 신고로 거래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전산화를 강화한다.
✅ 효율성 및 투명성 개선은 기대되나 업계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