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3인)

#간선급행버스#시정명령#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간선급행버스 체계 관련 위법은 시정명령 우선,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계획 변경은 시정명령 우선으로 바뀌고, 경미한 변경 신고 벌금은 과태료로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부담이 줄고 민간 투자와 운영의 유연성이 증가하나, 규제 준수와 안전 보장은 여전히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