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도시형생활주택#주택공급촉진#역세권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역세권(반경 500m) 내에서는 조례로 최대 700세대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히 촉진하고 건축 규제의 예외를 통해 공급능력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