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박홍배|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의무#거동곤란시설예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시설의 설치의무를 예외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동 곤란 시설은 제11조의2 제1항의 단서에 의해 설치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설치비 부담 감소와 안전 대피 여건 강화의 균형이며, 일부 지역의 충전 인프라 보급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동 곤란 시설은 제11조의2 제1항의 단서에 의해 설치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설치비 부담 감소와 안전 대피 여건 강화의 균형이며, 일부 지역의 충전 인프라 보급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