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3인)
#시설물안전#신속대응#직접조치권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리주체가 신속히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 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4조 제4항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이행 불응 시 장관과 관계기관이 직접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 안전이 빠르게 확보되고 이행 불이행 억제 효과가 커지며,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신속히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 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4조 제4항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이행 불응 시 장관과 관계기관이 직접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 안전이 빠르게 확보되고 이행 불이행 억제 효과가 커지며,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