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강명구|국민의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교육비형평#보육료분리#필요경비포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를 분리해 교육비의 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 개정안은 필요경비에 급식·간식비를 포함시키고 양 기관의 1인당 교육비를 동일하게 맞춘다.
✅ 결과적으로 교육수준 형평성과 보육권리의 실질적 평등이 강화나 재정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