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직권탐지주의#헌법재판소#사본제출허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필요 시 직권 탐지주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직권 증거조사를 하며,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사본 제출을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1조, 제32조, 제76조를 개정해 직권 증거조사 의무와 기록 송부를 사본으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점은 권리구제와 헌법질서 수호 강화이지만, 남용 위험과 기관 부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따른다.
의안번호: 221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