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3-06
4
공포
2026-03-1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청년 고용 촉진#연령 기준 확대#취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0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들이 새로 취업지원 혜택을 받아요
30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들이 새로 취업지원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9세까지만 청년 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34세까지 확대돼요
현재는 29세까지만 청년 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34세까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오래 걸리는 요즘, 더 많은 청년이 직업훈련이나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오래 걸리는 요즘, 더 많은 청년이 직업훈련이나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이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이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