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06
4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근로자보호#임금채권#도산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못 주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못 주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근 3개월의 미지급 임금만 정부가 대신 주는데, 앞으로는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최근 3개월의 미지급 임금만 정부가 대신 주는데, 앞으로는 6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더 오래 정부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생활 안정이 보장돼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더 오래 정부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생활 안정이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기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기업주는 임금 책임을 덜 느낄 수 있어요
정부 기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기업주는 임금 책임을 덜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