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보험료징수#재해예방활동#산재보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중대재해 취소 시 재산정 대상이 아니나, 이 법안은 이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억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억제한다.
의안번호: 221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