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13
4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유산#국제교류#문화보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유산 연구자와 박물관이 국외에서 문화유산을 더 쉽게 조사·연구할 수 있어요.
문화유산 연구자와 박물관이 국외에서 문화유산을 더 쉽게 조사·연구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문화유산 국외 반출이 전시 목적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문화유산 국외 반출이 전시 목적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해외 연구자들이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어 문화 외교가 강화돼요.
한국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해외 연구자들이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어 문화 외교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문화유산이 연구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국외로 나갈 수 있고 도용 위험이 있어요.
문화유산이 연구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국외로 나갈 수 있고 도용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