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가등록문화유산#국외반출허용#권한위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연구목적으로 허용하고 권한 위임을 도입하는 것이다.
✅ 조사연구 목적의 국외 반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산청장의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이양한다.
✅ 국제교류 활성화와 관리 체계 강화가 기대되나 남용과 보존 리스크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