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06
4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교육
교육위원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자금상환#청년정책#교육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청년 상환자들이에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청년 상환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저소득층은 졸업 후 2년간 이자 면제되는데, 이제 더 많은 학생이 더 오래 이자를 면제받아요.
저소득층은 졸업 후 2년간 이자 면제되는데, 이제 더 많은 학생이 더 오래 이자를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월급에서 학자금 이자로 내던 돈을 아껴서 생활비나 전세금으로 쓸 수 있어요.
월급에서 학자금 이자로 내던 돈을 아껴서 생활비나 전세금으로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득 증명이 어려워지면서 부정수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소득 증명이 어려워지면서 부정수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