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13
4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국방·병무
국방위원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병역의무#예비전력#진로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의무자, 예비역 인력, 병력동원소집 응소자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병역의무자 진로지원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고 정년된 장교는 예비역 복무 불가인데, 앞으로는 병무청이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년 장교도 예비역 복무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역의무 마친 청년의 사회 진출을 정부가 더 잘 돕고, 국방력도 강화돼요. 동원소집 응소자도 불공정하게 대우받으면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령 예비역 복무 확대로 운영 부담이 늘 수 있고, 불이익처우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