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고용·노동
고동진|국민의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공공기관#일자리창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청년 미취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 이상 채용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직종별로 고르게 뽑도록 기준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들이 직종별로 더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관도 필요한 일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관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괄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청년 채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