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구자근|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역균형발전#연구원설치확대#지역정책역량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여건에 따라 연구원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연구원 설치 기준이 30만 이상 주민수와 500제곱킬로미터 이상 시로 확대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소멸 위험 완화와 정책역량 강화이며, 재정 부담 및 수도권 편중이 우려된다.
✅ 바뀌는 내용은 연구원 설치 기준이 30만 이상 주민수와 500제곱킬로미터 이상 시로 확대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소멸 위험 완화와 정책역량 강화이며, 재정 부담 및 수도권 편중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