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박수민|국민의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4인)
#주거안정#장기공공임대주택#이주우선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입주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주해야 할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하고, 개발사업 시 이주와 인접지역 우선권을 확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발사업 시에도 입주자가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 이주에 우선배정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안정성 강화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나 이주 비용, 재정 부담, 지역 간 쏠림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발사업 시에도 입주자가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 이주에 우선배정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안정성 강화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나 이주 비용, 재정 부담, 지역 간 쏠림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