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주택·임대
박수민|국민의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4인)

#공공임대주택#주거안정성#세입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사업으로 퇴거할 때 이주 신청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을 잃을 위험이 있을 때, 새로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같은 지역에 계속 살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가까운 지역에 여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선권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