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예비후보자#세대주명단#선거행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세대주명단 교부를 중앙기관에 위임해 발송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구‧시‧군 장에 교부를 신청하나,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선거는 시도지사에게 교부를 신청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발송 속도와 효율이 개선되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중앙집중에 따른 행정 부담 및 리스크가 있다.
의안번호: 221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