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서범수|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교육돌봄시설#거점형늘봄센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거점형 늘봄센터 등 교육·돌봄 시설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대상에 포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제23호카목을 신설해 늘봄센터 등도 운행 허용 대상으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통안전 강화와 돌봄 접근성 확대가 기대되지만 예산·인력 확보와 안전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