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정혜경|진보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

#노동조합#영재교육#단체협약이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재교육기관 교원을 법적 교원으로 포함시켜 노동조합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교섭 의무를 강화하며 협약 이행의 절차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권 확대와 협상 실효성 강화로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과 감독 및 책임의 명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