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정동만|국민의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학교설치#임야허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에서도 설치를 허용하려는 변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허가를 현행령에서 법률로 전환하고 임야에서도 설립을 허용하되 산림 보호를 고려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교육 인프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 보호의 균형도 함께 확인된다.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에서도 설치를 허용하려는 변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허가를 현행령에서 법률로 전환하고 임야에서도 설립을 허용하되 산림 보호를 고려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교육 인프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 보호의 균형도 함께 확인된다.
의안번호: 221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