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안전교육#보험가입#피해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의 안전교육 의무화와 피해자 배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제4호와 제7조의2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험에 가입하고 교육을 시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교육 확대와 보험 제도로 사고 피해 보상이 제도화되면 이용자 안전과 신뢰가 높아지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929